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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최미소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3111
토론기간
2020-11-06 ~ 2020-12-06
등록일
2020-11-05
조회수
5674

문화재청공고제2020-313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강릉향교 명륜당」 등 20건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강릉향교 명륜당」등 20건 서원‧향교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강릉향교 명륜당」등 20건의 시‧도지정 서원‧향교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강릉향교 명륜당
2) 강릉향교 동무‧서무‧전랑
3) 수원향교 대성전
4) 안성향교 대성전
5) 안성향교 풍화루
6)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7) 밀양향교 대성전
8) 밀양향교 명륜당
9) 상주향교 대성전‧동무‧서무
10) 경주향교 명륜당
11) 경주향교 동무‧서무‧신삼문
12)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13) 담양 창평향교 명륜당
14) 순천향교 대성전
15)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16)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17)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18)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19) 안동 도산서원 농운정사
20) 옥천 이지당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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