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작성일
- 2011-07-30
- 작성자
- 강지연
- 조회수
- 4631
- 전화번호
우리 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829호)」이 2011.7.14. 공포 / 2011.10.15.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촉근거를 법률에 명시 등(제8조)
붙임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 주요 개정내용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촉근거를 법률에 명시 등(제8조)
붙임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 다음글
- 문화재관계법령집 pdf 파일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