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 2009.5.21 공포.시행)
- 작성일
- 2009-05-21
- 작성자
- 김응례
- 조회수
- 7359
-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이 2009.5.21.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검토 제도의 합리화(제79조제4항, 별지 제107호서식)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의 구체화(제47조)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간소화(별지 제50호, 제51호서식)
ㅇ 시·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시 보고서식(제25조, 별지 제39호서식) 추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검토 제도의 합리화(제79조제4항, 별지 제107호서식)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의 구체화(제47조)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간소화(별지 제50호, 제51호서식)
ㅇ 시·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시 보고서식(제25조, 별지 제39호서식) 추가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