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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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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4-07-03
작성자
김하영
조회수
9
전화번호
0237017614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52호)
2. 시행일자 : 2024. 7. 3.(수)
3. 주요내용
ㅇ 제명을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에서「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으로 변경함
ㅇ「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스토킹 예방 및
방지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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