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002호)
- 작성일
- 2008-04-01
- 작성자
- 김응례
- 조회수
- 5908
- 전화번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률 제9002호로 2008.3.28 공포되었습니다. (2008. 9.29 시행)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작성 공개, 보호물 등의 적정성 검토 의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요건 구체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및 기·예능 공개 의무 등이며 자세한 내용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작성 공개, 보호물 등의 적정성 검토 의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요건 구체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및 기·예능 공개 의무 등이며 자세한 내용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