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고도보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7.24 공포,시행)
- 작성일
- 2008-07-24
- 작성자
- 황상원
- 조회수
- 5312
- 전화번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차원에서 2007. 12. 21(금) 개정·공포됨에 따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을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 고도보존실무위원회 폐지 및 민원인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935호)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호)이 2008.7.24(목)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ㅇ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실무위원회 폐지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폐지
ㅇ 어려운 용어와 표현, 복잡한 문장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침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ㅇ 보존사업자 지정 신청 시 법인의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ㅇ 매수청구 시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제출 생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 조항 폐지
ㅇ 어려운 용어와 표현, 복잡한 문장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침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ㅇ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실무위원회 폐지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폐지
ㅇ 어려운 용어와 표현, 복잡한 문장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침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ㅇ 보존사업자 지정 신청 시 법인의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ㅇ 매수청구 시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제출 생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 조항 폐지
ㅇ 어려운 용어와 표현, 복잡한 문장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침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