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2008.9.29.시행)
- 작성일
- 2008-09-26
- 작성자
- 김응례
- 조회수
- 7943
-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제9002호, 2008.3.28.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이 공포(2008.9.26)되어 개정 법률과 함께 2008.9.29.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 처리절차를 정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해제 절차 개선
- 발굴조사인력의 조사기준 마련
-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완화 등
□ 주요개정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 처리절차를 정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해제 절차 개선
- 발굴조사인력의 조사기준 마련
-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완화 등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