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656호)
- 작성일
- 2009-05-14
- 작성자
- 황상원
- 조회수
- 5548
- 전화번호
ㅇ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656호 / 2009.5.8 공포, 11.9 시행)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직급을 낮추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직급을 낮추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