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문화재보호기금법
- 작성일
- 2009-07-08
- 작성자
- 홍인수
- 조회수
- 5533
- 전화번호
[시행 2009.12.10] [법률 제9756호, 2009.6.9, 제정]
이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