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작성일
- 2011-07-30
- 작성자
- 강지연
- 조회수
- 6928
- 전화번호
우리 청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82호)」이 2011.7.21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매장문화재 발굴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결과를 통지(제13조)
붙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끝.
▣ 주요 개정내용
ㅇ 매장문화재 발굴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결과를 통지(제13조)
붙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끝.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