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작성일
- 2011-07-30
- 작성자
- 강지연
- 조회수
- 6476
- 전화번호
무리 청의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881호) 」이 2011.7.21 공포 / 2012.7.22 시행됨을 알려드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변경 등(제5조)
ㅇ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시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하며 지정지구내에서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마련 등(제11조)
붙임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 주요 개정내용
ㅇ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변경 등(제5조)
ㅇ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시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하며 지정지구내에서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마련 등(제11조)
붙임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