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046호, 2008.9.29 시행)
- 작성일
- 2008-09-26
- 작성자
- 김응례
- 조회수
- 6425
-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제9002호, 2008.3.28.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046호)이 공포(2008.9.26)되어 2008.9.29.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ㅇ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정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사유를 정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 교육 실시 및 기ㆍ예능 공개 의무의 예외 사유를 정함
ㅇ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등
□ 주요개정내용
ㅇ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정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사유를 정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 교육 실시 및 기ㆍ예능 공개 의무의 예외 사유를 정함
ㅇ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등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