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4-08-28
- 작성자
- 최정우
- 조회수
- 5406
- 전화번호
- 042-481-4924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알림
가. 제 명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나. 제 호 : 문화재청 훈령 제329호
다. 개정이유
ㅇ 국외반출불가로 확인된 물품 중 임시보관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처리기준을 마련
ㅇ 출국당일 문화재 감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감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전예약감정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라. 개정시행 : 2014. 8. 27.
마.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가. 제 명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나. 제 호 : 문화재청 훈령 제329호
다. 개정이유
ㅇ 국외반출불가로 확인된 물품 중 임시보관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처리기준을 마련
ㅇ 출국당일 문화재 감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감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전예약감정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라. 개정시행 : 2014. 8. 27.
마.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