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관리지침 (훈령 제451호)
- 작성일
- 2018-02-08
- 작성자
- 안상재
- 조회수
- 3251
- 전화번호
- 042-481-4982
시행일 : 2018.2.8.
제정이유 : 2015.3.17. 천연기념물 제550호 ‘제주흑돼지’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하여 보존·관리계획 수립, 사육두수 지정, 관리위원회 운영, 등록심사 처리, 반출입 제한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임
제정이유 : 2015.3.17. 천연기념물 제550호 ‘제주흑돼지’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하여 보존·관리계획 수립, 사육두수 지정, 관리위원회 운영, 등록심사 처리, 반출입 제한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