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고시

제목
「울주 검단리 유적」(사적 제33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등재일자
2017-01-19
작성자
이재운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시행년월일
2017-01-25
면적
0
조회수
1755
첨부

문화재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사적 울주 검단리 유적 울산 울주군 1990-08-21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