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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

【현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 서비스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사이트와 연계되어 사용하는 화면으로 민원신청 작성 시 등록 오류 및 프로그램 오류발생시 국민신문고 시스템문의(1600-8172)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설정의 '쿠키차단' / '크로스사이트 옵션여부' 항목을 '비활성화' 후 사용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코너를 개설하여 국민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기능)자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증 대여, 국가유산 부실수리 및 감리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 (042)481-4954~4976 / 팩스 042-481- 4979

 

[참고사항]

국가유산청은 제보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조사 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오니, 최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여자’ 관련 : 성명, 대여자격종목, 기타(대여경로 등)

ㅇ ‘대여사업장’ 관련 : 업체명, 대여자격종목, 기타(대여경로 등)

ㅇ 추가적으로 불법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ㅇ 이중취업 및 이중등록 : 기술(능)자 성명, 각 취업(등록)업체명

ㅇ 부실 수리 및 감리 : 공사내용(관련 국가유산명, 현장위치 등), 공사시기, 업체명, 부실 수리 내용 및 증거자료 등

 

※ 무분별한 신고 방지 및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아래의 경우 신고 접수 제한 혹은 추가 자료 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추측에 의한 신고▶ 증거자료가 전무한 신고

▶ 기본정보가 누락된 신고▶ 익명 신고 등

 

※ 신고자 정보는 수사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으나 해당 업무 목적 이외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외부에서 신고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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