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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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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유산국

'2024. 8. 16.기준
문화유산국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문화유산정책과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위반자 단속
  • 국가유산 사범단속 제보사항, 내사ㆍ정보활동, 범죄의 참고인 신상정보, 범죄의 피의자 명단 등 신상정보 자료로 개인의 명예 훼손 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정보
  • 국가유산 사범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3호
제4호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단속 제도
  • 문화유산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제5호
동산문화유산(국보, 보물) 현상변경 허가
  • 동산문화유산(국보, 보물)의 현상번경 허가에 관한 사항(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등)
제5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7호
근현대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및 근대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미군 기지 내 문화유산 조사의 경우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문화유산 현지조사, 공모사업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제2호
제5호
제6호
국가등록대상 문화유산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 미군 기지 내 문화유산 조사의 경우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문화유산 현지조사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제2호
제5호
제6호
예비문화유산 발굴·조사·선정·취소
  • 문화유산 현지조사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제5호
제6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7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근대사적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근대사적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수리기술과 문화유산 수리기술자·기능자 선발·관리
  •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위원선정, 위원명단, 채점기준,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7호
역사유적과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사적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사적의 보수ㆍ정비 및 보수ㆍ정비ㆍ활용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군부대 내 문화유산 조사의 경우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군부대 내 문화유산 지정·현지조사, 공모사업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제2호
제5호
제6호
유적발굴과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유산 조사 보호
  • 군사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SOFA문화재 보호분과위원회 운영
  •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관계문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국방․외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외교)
제2호
건축유산팀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현상변경
  • 국가민속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등)
제6호
국가민속문화유산(동산) 보존관리
  • 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민속분과 운영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
  • 문화유산 현지조사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제6호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일반
  •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국가민속문화유산(보호구역 포함) 지정 및 해제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24.8. 기준
문화유산국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위반자 단속
  • 국가유산 사범단속 제보사항, 내사ㆍ정보활동, 범죄의 참고인 신상정보, 범죄의 피의자 명단 등 신상정보 자료로 개인의 명예 훼손 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정보
  • 국가유산 사범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근거 : 제3호, 제4호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단속 제도
  • 문화유산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 근거 : 제5호
동산문화유산(국보, 보물) 현상변경 허가
  • 동산문화유산(국보, 보물)의 현상번경 허가에 관한 사항(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등)
  • 근거 : 제6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근현대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및 근대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미군 기지 내 문화유산 조사의 경우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문화유산 현지조사, 공모사업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 근거 : 제2호, 제5호, 제6호
국가등록대상 문화유산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 미군 기지 내 문화유산 조사의 경우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문화유산 현지조사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 근거 : 제2호, 제5호, 제6호
예비문화유산 발굴·조사·선정·취소
  • 문화유산 현지조사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 근거 : 제5호, 제6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근대사적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근대사적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 근거 : 제6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 근거 : 제6호
수리기술과
문화유산 수리기술자·기능자 선발·관리
  •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위원선정, 위원명단, 채점기준,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역사유적과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사적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사적의 보수ㆍ정비 및 보수ㆍ정비ㆍ활용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군부대 내 문화유산 조사의 경우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군부대 내 문화유산 지정·현지조사, 공모사업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 근거 : 제2호, 제5호, 제6호
유적발굴과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유산 조사 보호
  • 군사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2호
SOFA문화재 보호분과위원회 운영
  •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관계문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국방․외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외교)
  • 근거 : 제2호
건축유산팀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현상변경
  • 국가민속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등)
  • 근거 : 제6호
국가민속문화유산(동산) 보존관리
  • 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
  • 근거 : 제6호
민속분과 운영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
  • 문화유산 현지조사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 근거 : 제6호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일반
  •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근거 : 제6호
국가민속문화유산(보호구역 포함) 지정 및 해제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
  • 근거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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