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기준
-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담당부서 | 소관사항 (단위과제)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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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관리소 | 보안업무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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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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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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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
* 공무직의 근무성적 및 평정에 관한 정보 * 공무직 채용 서류전형, 근로자 입·퇴사 정보 등 |
제5호 | |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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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근무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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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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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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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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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교육훈련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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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민원처리 |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민원내용 및 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
급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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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맞춤형 복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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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예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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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기관자체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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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서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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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궁,종묘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 보호·관리 |
* 공사 계약을 위한 도면 및 내역 등에 관한 협의사항이 포함되어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입찰 및 계약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 사업자 등록 번호, 제시 가격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제7호)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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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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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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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전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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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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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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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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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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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국립고궁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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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관리소 |
보안업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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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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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 공무직의 근무성적 및 평정에 관한 정보 * 공무직 채용 서류전형, 근로자 입·퇴사 정보 등 |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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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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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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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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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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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민원내용 및 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급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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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맞춤형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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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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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자체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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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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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종묘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 보호·관리
* 공사 계약을 위한 도면 및 내역 등에 관한 협의사항이 포함되어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입찰 및 계약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 사업자 등록 번호, 제시 가격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제7호) |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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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전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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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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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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