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비공개정보 기준

모니터 아이콘 이미지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립고궁박물관

'2024. 8. 16. 기준
국립고궁박물관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경복궁관리소 보안업무 일반
  • 비밀 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및 장비, 기타 비밀장비 현황 등(국가안전보장)
제2호
행정소송
  • 소송제기, 고발접수 및 행정심판 증거자료 제출 등의 관계 자료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사항(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 자문결과 및 조서 등 포함) 등으로 재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정보/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제4호
인사업무
  • 공무직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 공무직의 근무성적 및 평정에 관한 정보

    * 공무직 채용 서류전형, 근로자 입·퇴사 정보 등

제5호
성과관리
  •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부서 성과지표 실적 자료 등
제5호
근무평정
  • 공무직 근무평정 정보
제5호
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 장소사용 및 촬영계획서, 허가서, 문화유산보존준수서약서(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사 계획안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복무관리
  • 근무명령 및 대체휴무 편성, 연차 촉진 문서 작성 시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근무사용 내역 등 개인에 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교육훈련 일반
  • 교육생 추천 시 요구되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민원처리
  •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민원인의 개인 인적사항 등 각종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민원내용 및 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급여일반
  • 급여 지급 대상자 등의 성명, 계좌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맞춤형 복지제도)
  • 맞춤형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금 지급 대상자 등의 성명, 계좌번호, 복지포인트 사용내역과 사용처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예산 및 회계
  • 공공요금 납부, 관서운영경비 지급, 퇴직금 등 지출 시 지급 대상자 등의 성명,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에 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기관자체행사
  • 기관간 업무협의 진행중 협의 대상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서무업무
  • 자료 취합 및 제출, 반부패 및 청렴 업무, 보도자료 제출, 업무분장 작성 등 각종 서무업무 수행 중 요구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등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궁,종묘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 보호·관리
  • 시설공사 계약업무 협의
  • * 공사 계약을 위한 도면 및 내역 등에 관한 협의사항이 포함되어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입찰 및 계약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사업 발주
  •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 사업자 등록 번호, 제시 가격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제7호)

제5호
제6호
제7호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제기 가격 등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제7호
국유재산관리전환 실시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제기 가격 등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제7호
사용수익허가 관리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제기 가격 등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제7호
계약관리
  • 지출원인행위, 제3자의 견적서, 용역계약서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24.8. 기준
국립고궁박물관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관리소
보안업무 일반
  • 비밀 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및 장비, 기타 비밀장비 현황 등(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행정소송
  • 소송제기, 고발접수 및 행정심판 증거자료 제출 등의 관계 자료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사항(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 자문결과 및 조서 등 포함) 등으로 재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정보/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3호, 제4호
인사업무
  • 공무직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 공무직의 근무성적 및 평정에 관한 정보

    * 공무직 채용 서류전형, 근로자 입·퇴사 정보 등

  • 근거 : 제5호
성과관리
  •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부서 성과지표 실적 자료 등
  • 근거 : 제5호
근무평정
  • 공무직 근무평정 정보
  • 근거 : 제5호
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 장소사용 및 촬영계획서, 허가서, 문화유산보존준수서약서(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사 계획안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제6호
복무관리
  • 근무명령 및 대체휴무 편성, 연차 촉진 문서 작성 시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근무사용 내역 등 개인에 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6호
교육훈련 일반
  • 교육생 추천 시 요구되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6호
민원처리
  •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민원인의 개인 인적사항 등 각종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민원내용 및 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근거 : 제6호
급여일반
  • 급여 지급 대상자 등의 성명, 계좌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6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맞춤형 복지제도)
  • 맞춤형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금 지급 대상자 등의 성명, 계좌번호, 복지포인트 사용내역과 사용처 등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6호
예산 및 회계
  • 공공요금 납부, 관서운영경비 지급, 퇴직금 등 지출 시 지급 대상자 등의 성명,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에 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6호
기관자체행사
  • 기관간 업무협의 진행중 협의 대상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6호
서무업무
  • 자료 취합 및 제출, 반부패 및 청렴 업무, 보도자료 제출, 업무분장 작성 등 각종 서무업무 수행 중 요구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등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6호
궁,종묘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 보호·관리
  • 시설공사 계약업무 협의
  • * 공사 계약을 위한 도면 및 내역 등에 관한 협의사항이 포함되어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입찰 및 계약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사업발주
  •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 사업자 등록 번호, 제시 가격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제7호)

  • 근거 : 제5호, 제6호, 제7호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제기 가격 등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6호, 제7호
국유재산관리전환 실시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제기 가격 등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6호, 제7호
사용수익허가 관리
  • 견적서, 내역서 등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됨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제기 가격 등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6호, 제7호
계약관리
  • 지출원인행위, 제3자의 견적서, 용역계약서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7호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디지털정보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