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기준
-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궁능유적본부
담당부서 | 소관사항 (단위과제)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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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서비스기획과 | 궁,능원 관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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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궁,능원 관람환경 개선 | |||
궁능 업무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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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 |||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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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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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 |||
복원정비과 | 경복궁 복원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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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궁 조경정비 | |||
궁,능원 관람환경 개선 | |||
궁,종묘내의 문화재및시설물 보호·관리 | |||
궁, 종묘내의 수목 보호·관리 | |||
궁능원 보수정비 | |||
궁능원 현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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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궁능원 현상변경(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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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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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원 산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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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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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원묘 구역 문화재및 시설물 보호관리 | |||
능원묘 구역 수목 보호관리 | |||
능원 조경정비 | |||
덕수궁 복원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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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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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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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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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문화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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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소방방재 사업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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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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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시험, 기획,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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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전통수목양묘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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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직영사업단 운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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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창경궁관리소 | 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
궁,종묘내의 문화재및시설물 보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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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호 |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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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
장소 및 촬영 등 출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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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보안업무 심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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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궁능유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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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서비스기획과 |
궁,능원 관람관리궁,능원 관람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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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업무협의궁중생활상 재현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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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학교 운영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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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 |
경복궁 복원정비궁 조경정비궁,능원 관람환경 개선궁,종묘내의 문화재및시설물 보호·관리궁, 종묘내의 수목 보호·관리궁능원 보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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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원 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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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원 현상변경(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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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원 산림관리능원묘 구역 문화재및 시설물 보호관리능원묘 구역 수목 보호관리능원 조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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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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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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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문화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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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사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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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시험, 기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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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수목양묘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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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사업단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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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관리소 |
궁,능원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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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종묘내의 문화재및시설물 보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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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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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
장소 및 촬영 등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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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심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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