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0-12-03~ 2020-12-23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노승연
- 조회수
- 3032
문화재청공고 제2020 - 130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3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타법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법률명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타법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수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으로 인용조문 수정(안 제7조제1항)
-「과학관육성법」에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 수정(안 제10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노승연 주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2 / 042-481-4959
- 이메일 : tasit@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3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타법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법률명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타법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수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으로 인용조문 수정(안 제7조제1항)
-「과학관육성법」에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 수정(안 제10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노승연 주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2 / 042-481-4959
- 이메일 : tasit@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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