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0-12-14~ 2021-01-25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허영미
- 조회수
- 2556
◉ 문화재청공고 제2020 - 33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시, 문화재 교육 실적을 지정요건이 아닌 심사·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이 없는 신규 기관 또는 단체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제출할 때, 문화재교육 실적 관련 서류를 필수사항이 아닌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시, 문화재 교육 실적을 지정요건이 아닌 심사·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이 없는 신규 기관 또는 단체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제출할 때, 문화재교육 실적 관련 서류를 필수사항이 아닌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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