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1-01-06~ 2021-02-15
- 부서
- 고도보존육성과
- 작성자
- 문정윤
- 조회수
- 1347
◉ 문화재청공고 제2020 - 36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반영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ovearchi@korea.kr
ㅇ 팩스 : 042-481-3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반영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ovearchi@korea.kr
ㅇ 팩스 : 042-481-3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