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01-06~ 2021-01-26
- 부서
-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 작성자
- 신재근
- 조회수
- 1349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1-1호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83호/2018.1.15. 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존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육비 관련 사전 공개 의무 신설 및 반환 근거 명시(안 제4조)
ㅇ 교육과정별 수강생 정원 및 폐강 기준 등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신설(안 제5조)
ㅇ 교육강사 자격기준, 선발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양식, 선발해지 사유, 경력증명서 발급 등 강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전화: 02-3701-7652(신재근)/팩스: 02-734-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83호/2018.1.15. 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존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육비 관련 사전 공개 의무 신설 및 반환 근거 명시(안 제4조)
ㅇ 교육과정별 수강생 정원 및 폐강 기준 등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신설(안 제5조)
ㅇ 교육강사 자격기준, 선발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양식, 선발해지 사유, 경력증명서 발급 등 강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전화: 02-3701-7652(신재근)/팩스: 02-734-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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