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01-08~ 2021-01-28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노승연
- 조회수
- 1703
공 고 문(안)
문화재청공고 제2021 - 6 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 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단가산출 근거 명확화
2. 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의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입회조사”에서 “참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 제4조제2항, 별표6)
ㅇ [별표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단가산출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노승연 주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2 / 042-481-4959
- 이메일 : tasit@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문화재청공고 제2021 - 6 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 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단가산출 근거 명확화
2. 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의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입회조사”에서 “참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 제4조제2항, 별표6)
ㅇ [별표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단가산출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노승연 주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2 / 042-481-4959
- 이메일 : tasit@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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