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1-02-04~ 2021-03-16
- 부서
- 고도보존육성과
- 작성자
- 문정윤
- 조회수
- 1437
◉ 문화재청공고 제2021 - 4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정(’20.6.9.공포, ’21.6.10.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
ㅇ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 ∼ 제10조)
-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ㅇ 정비기본계획 관련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기본계획 변경(안 제11조)
* 사업규모 5% 이내 변경,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사항 변경 등
- 기본계획의 고시(안 제12조)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ㅇ 정비구역 관련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안 제13조)
* 정비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 법령 재개정 반영,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지정 고시(안 제14조 ∼ 제15조)
* 지자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의견청취, 관보에 지정 고시
-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안 제16조 ∼ 제18조)
* 허가 절차, 허가 기준, 행위제한 내용 추가, 기 착수사업 신고 절차 등
ㅇ 시행계획 관련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시행계획 변경(안 제19조)
* 사업비 10% 이내 변경, 사업연도 내 기간변경,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시행계획 내용 추가(안 제20조)
* 정비구역 토지이용 현황, 재원조달 계획 등
- 시행계획 고시 및 승인(안 제21조 ∼ 제22조)
* 시행계획 관보 고시,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ㅇ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안 제23조, 제30조)
-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 : 정부 출연기관, 총수입액 중 정부지원액이 1/2 초과 기관
- 사업시행자 추가 : 문화재청장 고시 문화재 전문기관
- 사업시행자 지정 고려사항 : 정비사업과 연관성, 재무 건전성, 시행계획 실효성 등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고시 : 관보(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ㅇ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안 제24조)
-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절차
ㅇ 실시계획 관련 사항(안 제25조 ∼ 제29조)
- 시․도지사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안 제25조)
* 실시계획의 시기 또는 기간변경,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실시계획 내용 추가(안 제26조)
* 용지도, 자금계획, 문화재 보존대책, 공공시설 설치 등
- 실시계획 고시 및 승인(안 제27조 ∼ 제28조)
* 실시계획 관보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 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안 제29조)
*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ㅇ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31조)
- 기초조사, 정비사업, 역사문화권 활성화 등
ㅇ 특별회계(안 제32조 ∼ 제34조)
- 특별회계 재원 추가 :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수입금, 문화재 활용 수입금
- 특별회계 용도 추가 :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 보존․정비․관리
- 특별회계 운용 :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 가능
ㅇ 개발이익 재투자(안 제35조)
- 개발이익의 25~50% 재투자, 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기반시설, 공공시설, 정비사업
ㅇ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안 제36조)
- 연구재단 설립․구성은 조례로 정함(사업범위, 재원 포함)
ㅇ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7조)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
ㅇ 위원 등의 수당 지급(안 제2조)
ㅇ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안 제3조∼제7조)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기 허가 받아 착수한 경우 등의 신고서(안 제3조)
-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한 중 공작물(안 제4조)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허가서, 착수신고서(안 제5조∼제7조)
ㅇ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안 제8조)
-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
ㅇ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안 제9조)
ㅇ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kpoint@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정(’20.6.9.공포, ’21.6.10.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
ㅇ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 ∼ 제10조)
-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ㅇ 정비기본계획 관련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기본계획 변경(안 제11조)
* 사업규모 5% 이내 변경,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사항 변경 등
- 기본계획의 고시(안 제12조)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ㅇ 정비구역 관련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안 제13조)
* 정비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 법령 재개정 반영,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지정 고시(안 제14조 ∼ 제15조)
* 지자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의견청취, 관보에 지정 고시
-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안 제16조 ∼ 제18조)
* 허가 절차, 허가 기준, 행위제한 내용 추가, 기 착수사업 신고 절차 등
ㅇ 시행계획 관련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시행계획 변경(안 제19조)
* 사업비 10% 이내 변경, 사업연도 내 기간변경,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시행계획 내용 추가(안 제20조)
* 정비구역 토지이용 현황, 재원조달 계획 등
- 시행계획 고시 및 승인(안 제21조 ∼ 제22조)
* 시행계획 관보 고시,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ㅇ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안 제23조, 제30조)
-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 : 정부 출연기관, 총수입액 중 정부지원액이 1/2 초과 기관
- 사업시행자 추가 : 문화재청장 고시 문화재 전문기관
- 사업시행자 지정 고려사항 : 정비사업과 연관성, 재무 건전성, 시행계획 실효성 등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고시 : 관보(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ㅇ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안 제24조)
-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절차
ㅇ 실시계획 관련 사항(안 제25조 ∼ 제29조)
- 시․도지사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안 제25조)
* 실시계획의 시기 또는 기간변경,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실시계획 내용 추가(안 제26조)
* 용지도, 자금계획, 문화재 보존대책, 공공시설 설치 등
- 실시계획 고시 및 승인(안 제27조 ∼ 제28조)
* 실시계획 관보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 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안 제29조)
*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ㅇ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31조)
- 기초조사, 정비사업, 역사문화권 활성화 등
ㅇ 특별회계(안 제32조 ∼ 제34조)
- 특별회계 재원 추가 :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수입금, 문화재 활용 수입금
- 특별회계 용도 추가 :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 보존․정비․관리
- 특별회계 운용 :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 가능
ㅇ 개발이익 재투자(안 제35조)
- 개발이익의 25~50% 재투자, 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기반시설, 공공시설, 정비사업
ㅇ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안 제36조)
- 연구재단 설립․구성은 조례로 정함(사업범위, 재원 포함)
ㅇ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7조)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
ㅇ 위원 등의 수당 지급(안 제2조)
ㅇ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안 제3조∼제7조)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기 허가 받아 착수한 경우 등의 신고서(안 제3조)
-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한 중 공작물(안 제4조)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허가서, 착수신고서(안 제5조∼제7조)
ㅇ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안 제8조)
-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
ㅇ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안 제9조)
ㅇ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kpoint@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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