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 기간
- 2020-07-27~ 2020-08-17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문철훈
- 조회수
- 4469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및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위원의 조사 참여를 제한하고, 전통지식 및 생활관습 분야에 적합한 신규종목 지정조사 조사지표 신설, 보유자 인정조사의 단계별 운영에 따른 지표 적용 방식 개선 등 운영 상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7<문철훈>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1. 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및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위원의 조사 참여를 제한하고, 전통지식 및 생활관습 분야에 적합한 신규종목 지정조사 조사지표 신설, 보유자 인정조사의 단계별 운영에 따른 지표 적용 방식 개선 등 운영 상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7<문철훈>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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