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2-09-05~ 2022-10-18
- 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황하나
- 조회수
- 1135
⊙ 문화재청공고 제2022 - 313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수가 많고 이 중 지자체 신청 건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ielhana@korea.kr
ㅇ 팩스 : 042-481-48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수가 많고 이 중 지자체 신청 건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ielhana@korea.kr
ㅇ 팩스 : 042-481-48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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