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09-28~ 2022-10-18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1441
1. 일부개정 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적용 사항에 대해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ㅇ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적용 사항에 대해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ㅇ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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