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11-01~ 2022-11-21
- 부서
- 활용정책과
- 작성자
- 이호영
- 조회수
- 824
⊙ 문화재청 공고 제2022-371호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26조는 천연기념물(식물)의 영어 명칭 관련 식물의 종인 경우 학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릉국화’는 종으로 지정된 대상이 아님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예시로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것임.
○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예시 일부 보완(제26조)
- 제26조는 천연기념물(식물)의 영어 명칭 관련 식물의 종인 경우 학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릉국화’는 종으로 지정된 대상이 아님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예시로 판단되어 삭제
○ 재검토기한 연장(제37조)
- 재검토시점을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으로 3년 연장
○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제5조 제1호)
- 부처명 현행화(‘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3. 의견 제출
○ 이 예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연 락 처
- 담당자 : 이순미 사무관, 이호영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742, 481-4744 / 팩스 042-481-474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1부.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26조는 천연기념물(식물)의 영어 명칭 관련 식물의 종인 경우 학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릉국화’는 종으로 지정된 대상이 아님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예시로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것임.
○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예시 일부 보완(제26조)
- 제26조는 천연기념물(식물)의 영어 명칭 관련 식물의 종인 경우 학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릉국화’는 종으로 지정된 대상이 아님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예시로 판단되어 삭제
○ 재검토기한 연장(제37조)
- 재검토시점을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으로 3년 연장
○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제5조 제1호)
- 부처명 현행화(‘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3. 의견 제출
○ 이 예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연 락 처
- 담당자 : 이순미 사무관, 이호영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742, 481-4744 / 팩스 042-481-474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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