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22-11-08~ 2022-12-19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최봉석
- 조회수
- 1135
◉문화재청공고 제2022-37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신고 시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을 보다 두텁게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14조에 따른 현지보존·이전보존 지시를 받은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에 조치 완료기한을 포함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cu0518@korea.kr
ㅇ 팩 스 : 042-481-4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신고 시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을 보다 두텁게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14조에 따른 현지보존·이전보존 지시를 받은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에 조치 완료기한을 포함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cu0518@korea.kr
ㅇ 팩 스 : 042-481-4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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