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11-14~ 2022-12-04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916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2 - 381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조의2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행위대상 지역이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인 아닌 경우, 처리철차를 구체화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상변경 의제규정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ㅇ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화 및 명확화(개정안 제2조)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분류 정의
ㅇ 현상변경 허가대상에 대한 예외 규정 반영(개정안 제4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및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규정 반영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현상변경 허가대상에서 제외
ㅇ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규정 반영(개정안 제7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행위 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영향검토 생략 등 영향검토 규정 반영
ㅇ 허용기준 중복으로 고시된 지역의 허용기준 통합 고시 시 허가절차 명확화((개정안 제8조제5항)
- 허가기준 중복으로 고시된 지역의 통합 고시 시 신청지와 이격거리가 가까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의 허가절차를 이행하되 의견 수렴 절차 포함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신청서 접수·절차 명확화((개정안 제10조제3항)
-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 문화재가 소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접수 등 절차 이행
ㅇ 준용기준 추가 신설((개정안 제18조제3항)
- 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준용규정 별도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공고 제2022 - 381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조의2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행위대상 지역이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인 아닌 경우, 처리철차를 구체화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상변경 의제규정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ㅇ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화 및 명확화(개정안 제2조)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분류 정의
ㅇ 현상변경 허가대상에 대한 예외 규정 반영(개정안 제4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및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규정 반영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현상변경 허가대상에서 제외
ㅇ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규정 반영(개정안 제7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행위 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영향검토 생략 등 영향검토 규정 반영
ㅇ 허용기준 중복으로 고시된 지역의 허용기준 통합 고시 시 허가절차 명확화((개정안 제8조제5항)
- 허가기준 중복으로 고시된 지역의 통합 고시 시 신청지와 이격거리가 가까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의 허가절차를 이행하되 의견 수렴 절차 포함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신청서 접수·절차 명확화((개정안 제10조제3항)
-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 문화재가 소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접수 등 절차 이행
ㅇ 준용기준 추가 신설((개정안 제18조제3항)
- 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준용규정 별도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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