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11-14~ 2022-12-05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최봉석
- 조회수
- 1305
문화재청공고 제2022 - 383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건설공사 고시
ㅇ 국민의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비지원 발굴 업무를 위탁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
2. 주요내용
ㅇ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 (안 제7조)
ㅇ 국비지원 발굴업무 위탁수행 기관 범위 확대 (안 제9조)
ㅇ 지원 대상별 발굴경비 지원 범위 규정 (별표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묵 사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1 / 042-481-4956
- 이메일 : jaemuk622@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건설공사 고시
ㅇ 국민의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비지원 발굴 업무를 위탁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
2. 주요내용
ㅇ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 (안 제7조)
ㅇ 국비지원 발굴업무 위탁수행 기관 범위 확대 (안 제9조)
ㅇ 지원 대상별 발굴경비 지원 범위 규정 (별표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묵 사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1 / 042-481-4956
- 이메일 : jaemuk622@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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