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12-01~ 2022-12-21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유철웅
- 조회수
- 878
◉ 문화재청공고 제2022 -400호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송비용 회수 관련 기준의 명확화 및 불가피한 예외사유의 구체화, 관리ㆍ감독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소송비용 회수 (안 제3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안 제4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안 제5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안 제6조)
○ 재검토기한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youchulw@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송비용 회수 관련 기준의 명확화 및 불가피한 예외사유의 구체화, 관리ㆍ감독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소송비용 회수 (안 제3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안 제4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안 제5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안 제6조)
○ 재검토기한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youchulw@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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