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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3-02-07~ 2023-02-28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이정화
조회수
979
문화재청 공고 제2023-60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 후속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번호 삭제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623호)」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수정(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수정 및 추가(별첨 2)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번호 삭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전통 공연·예술, 전통 기술, 전통 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 놀이·무예, 전통 지식)로 재배열
- ‘전통 기술’분야 조사지표 및 측정기준 수정
- 신규 지정 종목(한복생활 등)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문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연락처
- 담당자: 이채원 연구관, 이정화 주무관
- 전 화: 042)481-4966, 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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