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01-31~ 2023-02-20
- 부서
- 무형유산진흥과
-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876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3–14호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1. 제정 사유
ㅇ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 등 공연 관람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ㅇ 규정의 목적(제1조)
ㅇ 관람예약 및 입장, 무료관람 등에 대한 사항(제2조, 제3조)
ㅇ 관람제한, 행위제한(제4조, 제5조)
ㅇ 물품 보관에 대한 사항(제6조)
ㅇ 퇴장조치, 변상조치에 대한 사항(제7조, 제8조)
ㅇ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3-280-1473
- 팩 스 : 063-280-1487
- 이메일 : abandonne14@korea.kr
- 우 편 :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1. 제정 사유
ㅇ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 등 공연 관람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ㅇ 규정의 목적(제1조)
ㅇ 관람예약 및 입장, 무료관람 등에 대한 사항(제2조, 제3조)
ㅇ 관람제한, 행위제한(제4조, 제5조)
ㅇ 물품 보관에 대한 사항(제6조)
ㅇ 퇴장조치, 변상조치에 대한 사항(제7조, 제8조)
ㅇ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3-280-1473
- 팩 스 : 063-280-1487
- 이메일 : abandonne14@korea.kr
- 우 편 :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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