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02-02~ 2023-02-20
- 부서
- 기획운영과
- 작성자
- 안혜영
- 조회수
- 838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3 – 19호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1. 제정 사유
ㅇ 국립무형유산원 시설 및 전시물에 대한 촬영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체계적인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ㅇ 시설 및 전시물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ㅇ 촬영허가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ㅇ 촬영허가 준수사항(제5조)
ㅇ 촬영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제6조)
ㅇ 촬영에 대한 감독(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3-280-1436
- 팩 스 : 063-280-1429
- 이메일 : ofenmind@korea.kr
- 우 편 :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1. 제정 사유
ㅇ 국립무형유산원 시설 및 전시물에 대한 촬영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체계적인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ㅇ 시설 및 전시물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ㅇ 촬영허가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ㅇ 촬영허가 준수사항(제5조)
ㅇ 촬영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제6조)
ㅇ 촬영에 대한 감독(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3-280-1436
- 팩 스 : 063-280-1429
- 이메일 : ofenmind@korea.kr
- 우 편 :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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