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6-12-26~ 2017-01-14
- 부서
- 궁능문화재과
- 작성자
- 손수현
- 조회수
- 1549
1. 개정이유
ㅇ 만인의총관리소가 국가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ㅇ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ㅇ 촬영요금의 면제조건을 징수조건으로 전환함으로써, 촬영요금 징수조건의 명확한 명시를 통한 행정 재량영역을 축소하여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 관리로 전환된 만인의총관리소를 적용범위에 포함(제1조)
ㅇ 만인의총관리소 휴무일 지정(제3조 2항)
ㅇ 관람중지 사유에 대한 내용 재정비(제6조 1항)
- 관람중지 사유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 민원이 발생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비슷한 내용을 통폐합하는 한편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어의 순화
ㅇ 일반관람권 등을 경품관람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
ㅇ 촬영 또는 장소사용 시 관람요금 감면 권한을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제11조 4항)
ㅇ 수표근무일지를 유적관리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 가능하게 하고 일지 서식 현행화(제19조 4항, 별지 제7호)
ㅇ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조항 기재(제26조 3항, 제30조 2항, 제36조 2항, 제40조 3항, 별표 3, 별표 5)
- 비공개일과 공개제한시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혼란 발생 최소화
ㅇ 촬영요금의 면제조건을 징수조건으로 전환(제31조)
- 촬영요금의 면제 조건을 징수조건으로 전환함으로써, 촬영요금 징수조건의 명확한 명시를 통한 행정 재량영역 축소
ㅇ 촬영 및 장소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정비(제32조 및 제42조)
ㅇ 활용심의위원회 보고사항에 촬영에 대한 내용 포함(제46조 2항)
ㅇ 활용심의위원회 서면 및 전자우편 개최 범위 확대(제48조)
- 활용심의위원회 서면 및 전자우편 개최 범위를 활용심의위원회 보고사항의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궁․능의 촬영 및 장소사용 콘텐츠 제작 기회 확대
ㅇ 촬영 및 장소사용 신청서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추가(별지 8호, 별지 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손수현> / 팩스: 042-481-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만인의총관리소가 국가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ㅇ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ㅇ 촬영요금의 면제조건을 징수조건으로 전환함으로써, 촬영요금 징수조건의 명확한 명시를 통한 행정 재량영역을 축소하여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 관리로 전환된 만인의총관리소를 적용범위에 포함(제1조)
ㅇ 만인의총관리소 휴무일 지정(제3조 2항)
ㅇ 관람중지 사유에 대한 내용 재정비(제6조 1항)
- 관람중지 사유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 민원이 발생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비슷한 내용을 통폐합하는 한편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어의 순화
ㅇ 일반관람권 등을 경품관람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
ㅇ 촬영 또는 장소사용 시 관람요금 감면 권한을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제11조 4항)
ㅇ 수표근무일지를 유적관리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 가능하게 하고 일지 서식 현행화(제19조 4항, 별지 제7호)
ㅇ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조항 기재(제26조 3항, 제30조 2항, 제36조 2항, 제40조 3항, 별표 3, 별표 5)
- 비공개일과 공개제한시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혼란 발생 최소화
ㅇ 촬영요금의 면제조건을 징수조건으로 전환(제31조)
- 촬영요금의 면제 조건을 징수조건으로 전환함으로써, 촬영요금 징수조건의 명확한 명시를 통한 행정 재량영역 축소
ㅇ 촬영 및 장소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정비(제32조 및 제42조)
ㅇ 활용심의위원회 보고사항에 촬영에 대한 내용 포함(제46조 2항)
ㅇ 활용심의위원회 서면 및 전자우편 개최 범위 확대(제48조)
- 활용심의위원회 서면 및 전자우편 개최 범위를 활용심의위원회 보고사항의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궁․능의 촬영 및 장소사용 콘텐츠 제작 기회 확대
ㅇ 촬영 및 장소사용 신청서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추가(별지 8호, 별지 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손수현> / 팩스: 042-481-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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