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7-02-23~ 2017-04-05
- 부서
- 고도보존육성과
- 작성자
- 최신영
- 조회수
- 1511
◉문화재청공고 제2017-80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질적 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고도 지정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위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각 조문에 규정된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허가 신청 절차 및 통지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설치 세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촉 규모 및 대상, 임기, 해촉 사유 및 운영 등 전문위원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나.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마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ㅇ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다.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신청 및 착수 등 신고에 관한 절차 마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ㅇ 행위허가 신청, 허가서 통지,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변경 및 완료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11조제1항제9호․제2항․제3항․제4항과 제12조 본문 및 단서,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2항 본문)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종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hw0826@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질적 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고도 지정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위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각 조문에 규정된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허가 신청 절차 및 통지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설치 세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촉 규모 및 대상, 임기, 해촉 사유 및 운영 등 전문위원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나.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마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ㅇ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다.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신청 및 착수 등 신고에 관한 절차 마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ㅇ 행위허가 신청, 허가서 통지,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변경 및 완료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11조제1항제9호․제2항․제3항․제4항과 제12조 본문 및 단서,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2항 본문)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종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hw0826@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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