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입법예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기간
- 2015-03-06~ 2015-04-15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안상재
- 조회수
- 3180
문화재청 공고 제2015 - 10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사기관이 착수신고 의무화, 적정 조사비용 산정을 위해 제정한 표준 기준안 제정근거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근거 마련 및 착수신고 등
1) 유존지역의 정보제공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표조사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2) 조사기관의 착수신고 의무화(안 제7조제2항)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보완요청에 따른 준수의무 신설(안 제7조제3항)
나. 발굴허가 후 중요사항 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변경허가 등
1)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후 중요사항(발굴범위, 투입인력 등)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2) 국가에 의한 발굴의 경우에도 발굴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조사기관에 대한 확인․점검 및 적정대가 산정의 기준 제시
1) 조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사유발생시 진위여부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요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2) 저가발굴로 인한 조사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표준안 제정 고시(안 제27조)
라. 불완전한 연계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의미와 적용을 정확히 함
1) 포괄적으로 연계된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의 세부 항으로 구체적 연계(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 <안상재> /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사기관이 착수신고 의무화, 적정 조사비용 산정을 위해 제정한 표준 기준안 제정근거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근거 마련 및 착수신고 등
1) 유존지역의 정보제공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표조사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2) 조사기관의 착수신고 의무화(안 제7조제2항)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보완요청에 따른 준수의무 신설(안 제7조제3항)
나. 발굴허가 후 중요사항 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변경허가 등
1)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후 중요사항(발굴범위, 투입인력 등)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2) 국가에 의한 발굴의 경우에도 발굴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조사기관에 대한 확인․점검 및 적정대가 산정의 기준 제시
1) 조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사유발생시 진위여부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요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2) 저가발굴로 인한 조사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표준안 제정 고시(안 제27조)
라. 불완전한 연계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의미와 적용을 정확히 함
1) 포괄적으로 연계된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의 세부 항으로 구체적 연계(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 <안상재> /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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