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
- 2015-04-03~ 2015-05-13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2992
문화재청 공고 제2015-148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탁한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하지 못 하게 되어 운영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위탁기관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34조)
ㅇ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함
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안 제38조)
ㅇ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관련 ‘불구’를 ‘장애’로 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탁한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하지 못 하게 되어 운영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위탁기관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34조)
ㅇ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함
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안 제38조)
ㅇ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관련 ‘불구’를 ‘장애’로 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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