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5-04-29~ 2015-05-19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2339
문화재청 공고 제2015-191호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문화재청장
<주요 골자>
ㅇ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이 개정 시행(2014.12.30) 됨에 따라,
종전 소유권 판정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절차 대신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후
판정토록 변경되어 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절차 등을 금번 국가귀속절차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ㅇ 의견 제출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김종수(042-481-4957)
(이 메일 : sarang8833@korea.kr. 팩스 042-481-4959)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문화재청장
<주요 골자>
ㅇ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이 개정 시행(2014.12.30) 됨에 따라,
종전 소유권 판정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절차 대신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후
판정토록 변경되어 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절차 등을 금번 국가귀속절차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ㅇ 의견 제출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김종수(042-481-4957)
(이 메일 : sarang8833@korea.kr. 팩스 042-481-4959)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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