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5-05-06~ 2015-06-15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2544
문화재청 공고 제2015-18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8조, 제24조〜제27조, 제30조〜제32조, 제39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국가기관 소장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 개선(안 제21조)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감정위원 배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 제37조의2)
ㅇ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 국제노선에 2명 이상의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문화재감정위원 자격의 중요성 감안 및 법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 제44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라.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 규정 개선(안 제45조, 제46조)
ㅇ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현행 균등지급에서 제보자 포상금액을 높여 지급하도록 함
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1)
ㅇ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을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고,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형별 분류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8조, 제24조〜제27조, 제30조〜제32조, 제39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국가기관 소장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 개선(안 제21조)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감정위원 배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 제37조의2)
ㅇ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 국제노선에 2명 이상의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문화재감정위원 자격의 중요성 감안 및 법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 제44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라.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 규정 개선(안 제45조, 제46조)
ㅇ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현행 균등지급에서 제보자 포상금액을 높여 지급하도록 함
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1)
ㅇ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을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고,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형별 분류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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