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05-11~ 2022-06-01
- 부서
- 디지털문화유산팀
- 작성자
- 황성환
- 조회수
- 1029
⊙ 문화재청공고 제2022 - 192호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 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 관련 법‧규정 개정에 따라 직제 변경사항,
법 조항 현행화 필요
2. 주요개정 내용
가. 직제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를 “정보화기획팀”에서 “디지털문화유산팀”으로 변경하고, 궁‧능 유적본부 등 직제 개편에 따른
보안관리책임자 변경
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보안관리책임자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
(디지털문화유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양식: 붙임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연락처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
ㅇ 전자우편: h.sunghwan@korea.kr
ㅇ 팩스: 042-481-46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전화 042-481-4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 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 관련 법‧규정 개정에 따라 직제 변경사항,
법 조항 현행화 필요
2. 주요개정 내용
가. 직제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를 “정보화기획팀”에서 “디지털문화유산팀”으로 변경하고, 궁‧능 유적본부 등 직제 개편에 따른
보안관리책임자 변경
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보안관리책임자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
(디지털문화유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양식: 붙임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연락처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
ㅇ 전자우편: h.sunghwan@korea.kr
ㅇ 팩스: 042-481-46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전화 042-481-4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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