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기간
- 2016-02-19~ 2016-03-29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안상재
- 조회수
- 1815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4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제5조제2항제2호)
1) 입회조사 결과보고 시 제출하는 건설공사의 완료사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안상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제5조제2항제2호)
1) 입회조사 결과보고 시 제출하는 건설공사의 완료사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안상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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