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행정예고)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기간
- 2016-02-17~ 2016-03-08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태규옥
- 조회수
- 1414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5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 41조에 의거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문화재청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고시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3248호, 2015.3.27. 제정) 제41조(전승공예픔 인증)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심사절차․표시의 방법
3. 의견제출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03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무형문화재과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우 35208)
라. 전화문의 : 태규옥 사무관(042-481-4964) / (전자우편 : tae0705@ocp.go.kr)
박성호 팀장(02-3011-2151)
마. FAX : 042-481-4979(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 41조에 의거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문화재청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고시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3248호, 2015.3.27. 제정) 제41조(전승공예픔 인증)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심사절차․표시의 방법
3. 의견제출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03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무형문화재과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우 35208)
라. 전화문의 : 태규옥 사무관(042-481-4964) / (전자우편 : tae0705@ocp.go.kr)
박성호 팀장(02-3011-2151)
마. FAX : 042-481-4979(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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