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9-01-18~ 2019-01-27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4807
문화재청공고 제2019 - 20호
「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의 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신고, 문화재수리업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ㅇ 수수료 징수를 통해 경력관리 및 실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 수수료 항목 및 금액
- 경력 최초신고자 경력증 발급 : 60,000원
- 경력 변경신고자 경력증 발급 : 5,000원
-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한 경력증 재발급 : 10,000원
ㅇ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수수료 항목 및 금액
- 수리능력 평가 신청 : 150,000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7일까지(19.2.4. 시행으로 인하여 예고기간 단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호 사무관, 윤관영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6, (042) 481-4871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kwan980@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의 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신고, 문화재수리업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ㅇ 수수료 징수를 통해 경력관리 및 실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 수수료 항목 및 금액
- 경력 최초신고자 경력증 발급 : 60,000원
- 경력 변경신고자 경력증 발급 : 5,000원
-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한 경력증 재발급 : 10,000원
ㅇ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수수료 항목 및 금액
- 수리능력 평가 신청 : 150,000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7일까지(19.2.4. 시행으로 인하여 예고기간 단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호 사무관, 윤관영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6, (042) 481-4871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kwan980@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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