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9-02-11~ 2019-02-21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정영환
- 조회수
- 5625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48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건조물 보존·관리규정」「조경관리규정」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의 공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건조물 및 조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2018.12.28. 공포, 2019.1.1. 시행)」개정으로 1차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책임운영기관)가 신설되어 궁·능(세종대왕유적관리소 포함) 소관 사항이 분리됨에 따라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보존·관리 및 관람 등 세부 운영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충사, 칠백의총, 만인의총 등 3개 유적에 대한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마련
ㅇ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건조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ㅇ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조경관리, 산불예방 등에 관한 사항
ㅇ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공개, 안내해설,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2.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전자우편 : yhjung1331@korea.kr
ㅇ 팩 스 : 042-481-48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2, 팩스 042-481-4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건조물 보존·관리규정」「조경관리규정」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의 공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건조물 및 조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2018.12.28. 공포, 2019.1.1. 시행)」개정으로 1차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책임운영기관)가 신설되어 궁·능(세종대왕유적관리소 포함) 소관 사항이 분리됨에 따라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보존·관리 및 관람 등 세부 운영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충사, 칠백의총, 만인의총 등 3개 유적에 대한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마련
ㅇ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건조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ㅇ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조경관리, 산불예방 등에 관한 사항
ㅇ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의 공개, 안내해설,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2.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전자우편 : yhjung1331@korea.kr
ㅇ 팩 스 : 042-481-48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2, 팩스 042-481-4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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