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기간
- 2019-02-25~ 2019-03-20
- 부서
- 기획운영과
- 작성자
- 노봉식
- 조회수
- 6106
-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개요 1부
3. 전문 1부.
4.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개요 1부
3. 전문 1부.
4.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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