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9-02-27~ 2019-04-08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6556
◉문화재청공고 제2019-6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ㅇ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고려
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시 관계전문가 조사 생략(안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ㅇ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고려
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시 관계전문가 조사 생략(안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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