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9-02-27~ 2019-03-19
- 부서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작성자
- 이광섭
- 조회수
- 7656
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19 - 6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궁능유적본부장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444호, 2018.12.31. 공포, 2019.1.1. 시행)」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2018.12.28. 공포, 2019.1.1. 시행)」개정에 따라 신설된 궁능유적본부 소관 4대궁·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의 공개,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궁능유적본부 소관 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의 관람·촬영·장소사용 등 업무 사항 제정
ㅇ 궁능 무료관람 대상 확대(다자녀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 관련 무료관람 감면율 명시
ㅇ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0조(하부조직) 분장에 따라 종전의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7호, 2018.12.26., 일부개정)」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2.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35-208)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번지 포스트타워 15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ㅇ 전자우편 : leecha@korea.kr
ㅇ 팩 스 : 02-6450-38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전화 02-6450-3837, 팩스 02-6450-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궁능유적본부장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444호, 2018.12.31. 공포, 2019.1.1. 시행)」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2018.12.28. 공포, 2019.1.1. 시행)」개정에 따라 신설된 궁능유적본부 소관 4대궁·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의 공개,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궁능유적본부 소관 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의 관람·촬영·장소사용 등 업무 사항 제정
ㅇ 궁능 무료관람 대상 확대(다자녀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 관련 무료관람 감면율 명시
ㅇ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0조(하부조직) 분장에 따라 종전의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7호, 2018.12.26., 일부개정)」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2.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35-208)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번지 포스트타워 15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ㅇ 전자우편 : leecha@korea.kr
ㅇ 팩 스 : 02-6450-38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전화 02-6450-3837, 팩스 02-6450-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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